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아래 글은 tv수신료 분리징수 방법과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를 안내하는 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세대라면 매달 TV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최근 OTT등만 이용하여 KBS, EBS를 이용하지 않는 세대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 TV(KBS, EBS)를 시청하지 않는데도 TV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드디어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납부할수 있게 방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이 개정되며 2023년 7월 12일 부터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징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지불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전화로 신청

  • 납기일 4일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로 신청(123번)
  • 분리납부 신청시 미납요금을 포함한 당월요금만 자동이체로 출금. TV 수신료는 별도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로 납부가능
  • 1번만 신청하면 계속 분리납부 적용

전기요금 자동이체 세대의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고 한전고객센터로 직접 전화신청 해야합니다. 한전 고객센터의 연락처는 123번 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한전온 사이트에서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아래 한전온으로 들어가 바로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관리비로 내는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 관리사무소에 TV수신료와 관리비 분리 납부 신청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있지 않아 한전의 고지서가 아닌 아파트 자체 관리비를 납부하는 세대에서도 관리사무소로 연락하여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양식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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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대상

TV수신료 분리징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세대 모두 신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KBS나 E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TV수신료는 꼭 납부해야합니다. TV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수신료의 3%만큼 추가됩니다. 이는 2,500원 기준 70원입니다. 따라서 TV가 없는 세대에서는 TV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은 별도로 신청서가 없이 전기요금을 내는 세대는 한전고객센터 123번으로 전화하여 신청,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 TV가 없어 시청을 하지 않는 국민들도 전기요금과 합산하여 모두 TV수신료를 내고있었는데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불필요한 금액을 납부하는일이 없어지게 되었네요.

 

TV를 시청하지 않는 세대라면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